티스토리 뷰
목차
금리인상으로 월세 부담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대리인 신청을 통해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중앙정부 복지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특별지원받는 월세 지원금 신청인만큼 올해 8월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경기가 어려운 펜데닉이였던 22년 8월부터23년 8월 21일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시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1) 청년 온라인 월세지원 신청 시
위 버튼을 통해 바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으로 바로 접속하셔도 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들어가셔서 청년임을 인증절차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청년 오프라인 월세 지원 신청 시 (대리인신청 첨부서류)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할 경우에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 본인인 경우에는 다운로드한 파일의 서식 1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리자 수령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2번과 대리 수령 신청서 서식 3번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 양식, 청년 월세 지원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도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가서 양식대로 작성하신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한도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나 월세를 60만 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이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산이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의 단독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여야 합니다.
아래 2023년 기준중위 소득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60% | 1,246,736 | 2,073,693 | 2,660,890 | 3,240,579 | 3,798,413 | 4,336,789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2 | 5,064,551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1 | 4,147,386 | 5,321,780 | 6,481,157 | 7,596,826 | 8,673,578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생이 1회만 인정됩니다.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 보조를 받게 됩니다.
올해 23년 8월까지 마감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위 파일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도 8월 21일까지 시행하는 청년 대상월세 지원신청 방법과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생활고로 힘든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삶의 일부분이 고민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